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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계신분이 있나요..?

  • LV 2 대왕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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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131
  • 2013.12.28 10:17
근로기준법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올립니다.

저는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오전 9시~퇴근 오후8시(점심시간1시간)평균근로시간 10시간

주6일근무+국공휴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통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고용주와 근로자와 협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기상여금 년 4회지급 100%

연말성과급 : 300%

예를 들어 직원 급여가 200만원(식대포함)으로 책정한다면....

질문 1 : 급여200만원(식대포함) 일경우 정확한 통상임금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하루평균 10시간근무외 연장근무시 연장근무수당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 연장근무의 경우 상사에게 별도 보고후 진행해야하는건지..? 별도보고없이 퇴근시간이후 근무시 연장근무로 보는건지?

질문 4 :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유통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였을경우에도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했다면 예외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이유에서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5 : 회사에 연차가 현재 없는데 연차제도를 도입할경우 노사가 협의한다고 가정을하면 국공휴일(설/추석)이 연차에 포함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유베 회원님들중 많은 업종에 계신분들이 많은것같아서  노무쪽에도 전문가분이 있으실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추운날씨에 항상 건강 챙기시고 2013년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댓글 열심히 달고 댕기겠습니다.^^

추천 3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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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카시05
1. 내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시  최저시급 5210 X 8시간 = 41,680
 2시간 연장근무 = 5210*1.5(잔업)*2(시간) = 15,630 
  식대비를 얼마나 측정한지 모르겠지만 1끼에 5,000씩 계산해서 2끼 10,000
    67,310(하루최저일당) * 26일 =한달에 1,750,060원( 단 공휴일근무시에는 일당에 1.5배곱해야함)
  이금액 이상 받으시면 법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2. 2시간 연장근무 = 5210*1.5(잔업)*2(시간) = 15,630원 최저인금일때 계산입니다.

3. 연장근무시 상사에 보고후 근무해야 합니다.필요하면 잔업신청서를 제출해서 근무해야 임금에 대한 부분이 손해가
  없습니다. 퇴근후 근무하는것도 상사에 보고 하기 어려우시면 선초치후 상사에 보고하세요. 그리고 해당근무시간을
  수당에 넣어달라고하세요( 1시간에 1.5배 입니다.)

4. FM대로 하면 연장 근무시에는 잔업 신청서에 싸인후 근무를 해야합니다.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해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 특성상 그러지 못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관례처럼 연장근무하는거 같습니다.

5.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 (설,삼일절,어린이날,석가탄신일,현충일,광복절,추석,한글날,크리스마스),임시공휴일(선거날)
    등은 연,월차에 해당이 안됩니다. 평일이 연,월차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5월1일 근로자의날에도 회사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할수 있습니다.(근무시 1.5배)
      연차 생성시간은 횟수로 3년때부터(2012년에 입사 했으면 2013년부터 연차 10일이 생성되어 2014년 2월에 금액으로
    받습니다.물론 1일에 1.5배) 2013년에 연차10일 사용할수 있습니다
LV 2 도파니
이번에 대법원 판결 보면 도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상여금, 식대, 잔업수당, 통상급여 모두를 포함해서 12개월로 나누십시오.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그 이상의 근무시간은 무조건 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정근무시간외 수당은 1.5배이며, 야간 근무시는 2,0배까지 가능합니다.
년월차가 없다면 연월차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 회사에 근무할 때는 대부분 고용주의 말에 따라 근무를 하겠지요.
나를 먹여 살려주는 직장이나깐요.
그러나 회사는 나와 동료들의 노력으로 발전하고 고용주는 더 큰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묵묵히 일상처럼 일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용주가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모욕적인 일 같은 것을 시킬 때......퇴직하고 나서 문제입니다.
그때까지 받지 못했던 각종수당(연월차수당,잔업수당 등)을 노동부에 신고합니다.
거의 근로자 이기게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님의 수당과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해줍니다.
만약 차액이 생긴다면 근로감독관이 고용주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고 나머지 금액을 주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후는 검찰에 통보하는 등, 혹은 스스로 민사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상황에 따라 대응책이 다릅니다.
저도 몇 건의 임금 건수를 봐주었는데, 근로자가 일단 이기는 경우가 아주 높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여통장이나 수령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은 필수.
또한 근무시간을 지나 근무를 했다면 그 증거를 증거물로 남겨 두는 것이 아주 중요. 적어도 본인 수첩에 메모를 한다던지..
예를 들어 몇년도 몇월 몇일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떤 작업을 하였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 당시 그 일을 다른 동료들과 하거나 혹은 회사에 그 기록을 적어두어야 하니깐요.

노무사를 찾아가면 더 편리하게 내용확인을 할 수 있지만 비용이 꽤 듭니다.
혼자서도 가능하니 노동부 사이트 들어가서 몇가지 궁금한 점만 검색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LV 5 곰도리0
윗분들 대단 ^^
LV 5 곰도리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LV 6 윙크77
굿~
LV 6 윙크77
대단들 하시네요~^^
LV 2 대왕곰
출장 다녀와서 글은 이제 읽어보려하지만 먼저 답글 달아주신 부분에 대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셔요^^
LV 6 윙크7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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