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선택약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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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 2015.11.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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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선택약정 경우 단지 유심에만 락이 걸려있어 타 단말기에 유심기변 불가
하지만, 단말기는 타인의 유심을 넣을 경우 사용가능

해외 이용 시 현지 유심으로 선택약정 단말기에 유심기변 사용 가능
선택약정 하더라도 단말기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선택약정 사용중 고장, 파손, 분실 시 유심기변이 안 되므로 지난해 10월 이전 단말기는
개통 후 2년 경과한 중고 단말기나, 수혜 이력이 없는 새 단말기(자급제, 언락폰, 이벤트로 받은 단말기)로
선택약정 해지 없이 바로 확정기변(전산기변)하여 사용 가능(위약금 미청구)

지난해 10월 이후 경우 단말기가 애초에
선택약정 사용중 정상 해지 단말기 및 공시지원금을 받고 지원금 반납한 후 해지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가능
다시 말하자면 단통법 이후 정상해지 단말기는 2년이 아니더라도 선택약정 가능

쉽게 생각하자면 단통전과 후로 볼 수 있는데
단통전 중고 단말은 개통 후 2년 경과 후 가능
단통후 중고 단말은 정상해지 된 경우 가능

2. 선택약정 중 3 ~ 24개월 사이 사용하다 새 단말기로 기변 하고 싶다면
새 단말기 선택약정으로 기변 시 사용기간 중 할인받은 위약금 소멸  / KT 유예 / LG 청구

3. 위약금 발생은 수혜 이력이 있거나, 개통 후 2년 경과되지 않은 중고 단말기로
확정기변 시 선택약정 해지로 위약금 발생

4.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했을 경우 선택약정이 유리하다 판단이 된다면
기간제약 없이 받은 지원금 모두 반환 후 선택약정 가능, 선택약정 상태에서 공시지원금으로 전환 불가

[추가] __ 타사 선택약정 전환 경우
KT : 공시지원금 받고 개통 후 6개월 뒤 지원금 반환 후 선택약정 가능
LG : 선택약정 전환 불가

5. 선택약정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가능, 중도 약정 변경 불가
24 개월 약정이 너무 길다 싶어 12개월로 하고 싶을 때는 전화로 해지 후 1개월 지난 다음 전화로
재선택약정 하면서 1년으로 가입 가능

아울러, 선택약정 해지 시 위약금은 1개월 이내 해지는 위약금 無 1개월 이후는
이용한 개월 수 만큼 위약금 청구(일할 계산이 아닌 개월 수 위약금 계산)

1개월내 위약금 미청구는 월 중에 한하며
예컨데 10월 31일 가입 후 11월 1일 해지 시 사용일은 하루지만 월을 넘겨 1개월 分분의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11월 1일 가입 후 11월 30일내 해지 시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세요.

추가로 아이폰 경우 선택약정 및 공시지원금 상태서 리퍼를 받은 경우
약정은 승계되어 계속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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