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리베이트 최고 70만원…한대만 잘팔아도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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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 2014.06.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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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수익구조의 비밀
“제가 써봤는데 잔고장이 많아서요….”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매장으로 통칭)을 방문해 찍어둔 스마트폰을 사려고 하면 직원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다른 휴대전화를 추천한다.
정말 고장이 잦은 휴대전화라서 그런 걸까. 보통은 아니다. 다만 매장에 떨어지는 리베이트가 적을 뿐이다. 리베이트는 이동통신사가 매장에 하달하는 보조금과 판매 촉진비를 합한 것이다. 매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판매 촉진비가 높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권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잔 고장이 많다’는 휴대전화를 굳이 살 이유가 없다.
직원의 권유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직원은 ‘못 이기는 척’ 보조금 얘기를 시작한다. 완전히 밑지고 파는 거라며 슬금슬금 단말기 가격을 깎아준다. 리베이트 중 매장에 떨어지는 판매 촉진비를 일부 줄이는 것이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사실 애초에 높은 리베이트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휴대전화를 파는 것보다는 이익이다. 소비자가 누구냐, 매장이 어디냐에 따라 휴대전화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고, 수많은 ‘호갱(호구+고객)’들이 양산되는 이유다.
대리점들은 이통사로부터 리베이트 외에 유지수수료도 받는다. 대신 계약을 맺은 한 이통사 가입자만 유치한다. 유지수수료는 대리점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가 매달 내는 휴대전화 요금(휴대전화 할부금 제외)의 일정 비율(한 자릿수 %)에 해당한다. 비율의 경우 대리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통사의 영업비밀에 속한다. 판매점은 자체 개통을 하지 못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으로 관련 서류 등을 보내 대리점에서 개통을 한다. 판매점에서 유치한 가입자도 대리점 ‘소유(?)’다.
판매점은 이통 3사의 제품을 모두 취급하지만 대신 유지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한 이통사의 제품만 취급하는 대리점들의 경우 판매 촉진비보다 유지수수료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대리점의 핵심 수입이 유지수수료라면 판매점의 핵심 수입은 판매 촉진비다. 대리점이 이통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금액에 일정 금액을 덧붙여 판매점에 내려 가입자 유치를 독려하고, 판매점은 이를 이용해 리베이트가 높은 휴대전화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이통사들끼리 경쟁이 격화돼 리베이트 금액이 올라가고 매장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보조금도 올라간다. 보조금 대란이 나타나는 이유다.
보조금 과다 지급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매장들이 밑지는 장사를 하지는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보조금을 좀 더 줄 수도 있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호갱으로 전락한다.
호갱에게 리베이트가 높은 스마트폰을 팔면 그날은 매장 직원들이 ‘회식’하는 날이 된다. 업자들끼리 이 같은 휴대전화를 ‘회식폰’ ‘퇴근폰’ ‘월급폰’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통사들이 집중 지원하는 휴대전화에는 대당 60만∼70만 원의 리베이트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베이트는 휴대전화 유통구조에서 가장 베일에 싸인 부분이다. 이통사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리베이트 금액을 조정하는데 이때 집중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 제품’도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략 제품은 수시로 바뀌고 따라서 리베이트 금액도 요동친다. 매장마다 리베이트 중 얼마를 보조금으로 태울 것인지도 다르다. 실제로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제값 다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어제 싸게 산 스마트폰이 오늘은 다시 비싸지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 원은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장에서 보조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통사들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할 수 있는 이유다. 이통사들이 결국 자신들이 뿌린 리베이트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단속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통사들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사업정지 기간에 매장들이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합동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다 보조금이 문제되는 이유는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단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공시해 소비자에 따른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단통법은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요금인하, 품질개선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단통법을 통과시킨 후 절차를 당겨 10월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물 건너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래부는 단통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 보조금 공시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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