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스마트폰 살 때 호갱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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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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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단유법 국회 본회의 통과…보조금 상한제·공시제도 도입]

10월부터 스마트폰을 살 때 '호갱님'(호구+고객)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유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이동통신시장은 불법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용자 차별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누가, 언제,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같은 스마트폰도 가격이 달라 '호갱님'이 양산됐다.

단유법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휴대폰별 보조금은 이동통신 홈페이지와 매장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유통점은 공시된 보조금에서 15%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액을 고시하도록 하는 보조금 상한제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다만 출시후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보조금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이동통신 서비스만 가입할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도하고 차별적인 보조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유법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와 유통점까지 제재할 수 있다. 다만 제조사의 영업기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사의 개별 장려금 규모를 적시하지 못하도록 했고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로 3년 일몰제로 시행된다.

단유법은 향후 시행령과 고시 제정 등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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