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차감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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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3 01:17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sangdam&wr_id=109195

공사현장일용직팀원으로 일당계약은 팀장이랑 말로만구두계약한상태로 몇달간4개현장에서 일하엿습니다
1현장 일당13만 4대보험 근로자부분 반만지급
2현장 일당13만 일한만큼전체지급
3현장 일당15만 일한만큼전체지급(원청업체에일당20만 원천징수3.3%빼고차액팀장입금)
4현장 일당15만 원청업체규정으로 이번달일한임금 다음달말일지급한다함 (여기서문제발생)
공사임금을다음달말일지급이면 최소1달에서2달까지밀리는상황인대(기존전달임금이번달10일지급임)
원청업체규정들어지급을안해서 말도안대는규정이다 따지니까 이번임금을13만으로계산23일지급함
3현장부터일당15만인대 왜13만지급으로 따지니 3현장때 지방이고 경비쓰고차액있으니 생각해서15만지급햇다고팀장은주장 말뿐인서로주장상태서 3현장내용을거짓으로주장중
제주장은현장새로들갈때마다 일당확인구두로계약하고일함 3현장부터일당15만
팀장주장 일당올린적업다 13만이다 3현장은 고생햇느니 그냥더준거다 주장;;

팀장이란사람은 원청업체에팀원일당18~20만올리고 팀원들일당차감지급함 고용노동부진정상태인대 일당차감지급하는하청업체 신고하는곳을찾을수가업네요;; 임금지급 상황은 통장거래라 확인가능 4대보험이나 세금이 전부 18~20만일당으로 차감대서 부담도 되서 신고해서 바로 잡을려고 합니다.

*신고할수있는항목과 신곳받는곳들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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