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사 ,약사에게 리베이트 계속,,,,삼일제약 32억 리베이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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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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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뉴스]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당국의 적극적인 제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약사에 대한 사법당국의 고강도 비리 척결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삼일제약이 ‘처방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 5616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5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동아제약과 CJ제일제당에 이어 동화약품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을 받았다.
 
특히 삼일제약은 2012년 11월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벌과 함께 검찰에 고발 된 전적이 있는 제약회사다. 정부의 제제에도 비웃기나 한듯  '하지 마라야 할 부정한 짓'을 하다가 사법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삼일제약 법인, 이 회사 영업본부장인 홍모(51) 전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리베이트 범행을 주도한 홍 전무는 이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그는 시장조사업체 R사 김모(41·불구속 기소) 대표를 통해 의약품 시장조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또 최모 씨(52)가 운영하는 논문 번역업체에서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위장해 돈을 건네기도 했다. 실제 번역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리베이트 범행을 한 사람과 제약회사가 함께 처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삼일제약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은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제약이 2008∼2009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지난 2월 삼일제약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1억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범행 기간은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기 이전이다.
 
검찰은 5월 회사 본사와 대전지사 2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 쌍벌제가 적용되는 기간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까지 함께 입건했다.
 
의사와 병원 사무장 등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약 1000만 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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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제약 32억 리베이트..의사·제약사등 1천여명에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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