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데일리안]국방부가 지정한 ‘불온곡 리스트’에 우리 전통 민요인 아리랑이 포함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아리랑을 포함한 50여곡을 불온곡으로 지정, 노래방 기기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MBN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 지정 불온곡 리스트에 ‘우리의 소원’, ‘그날이 오면’ 등 평화나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위주로 50곡이 포함됐으며 이 중에는 ‘아리랑’과 ‘노들강변’ ‘밀양아리랑’ ‘까투리타령’ 등 전통 민요 4곡이 포함됐다.
해당 곡들은 군부대 내 노래방 기기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노래방 기기에서도 재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하는 노래의 번호를 누르면 "국방부 요청으로 삭제된 곡"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하며 “일선 부대나 군납 노래방 기기 제조사 등에 공문 내린 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기사들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국방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전통민요 아리랑까지 불온곡으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 지정 불온곡 리스트에 ‘우리의 소원’, ‘그날이 오면’ 등 평화나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위주로 50곡이 포함됐으며 이 중에는 ‘아리랑’과 ‘노들강변’ ‘밀양아리랑’ ‘까투리타령’ 등 전통 민요 4곡이 포함됐다.
해당 곡들은 군부대 내 노래방 기기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노래방 기기에서도 재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하는 노래의 번호를 누르면 "국방부 요청으로 삭제된 곡"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하며 “일선 부대나 군납 노래방 기기 제조사 등에 공문 내린 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기사들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국방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전통민요 아리랑까지 불온곡으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