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채용시 '학력'차별금지.. 이력서도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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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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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박수익 기자] 기업들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또 이력서·자기소개서 등 구직서류를 돌려주지 않는 채용관행을 금지하는 법률안도 사실상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이견이 없는 만큼 12월 임시국회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합의했다.

우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고용재난지역 선포와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김성태 의원안)하는 동시에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안(강동원, 강은희 의원안)도 병합심사해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는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등학력 내에서 학교별 위상이나 사적연고 등을 이유로 한 차별만 금지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대학졸업 여부 등 학력간 차별까지도 추가로 금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아울러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신계륜 의원안)도 사실상 합의하고 서류반환 요구시 개인정보보호 등 추가사항을 논의한 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법안은 그간 기업들이 채용시 이력서·자기소개서·각종 사업아이디어 등을 받은 후 미채용시에도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개선토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구직자들은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제출한 모든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 측은 구직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14일내 의무적으로 반환해야,한다. 반환비용도 회사 측이 부담한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해당법안은 여야합의로 처리됐고 정부도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 아동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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