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모친 죽음 부른 ‘도둑 몰이’…2년간 2억 뜯어낸 2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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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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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만졌다고 절도범 내몰아
갖은 핑계로 34차례 걸쳐 갈취
피해자 어머니 스스로 목숨 끊어
재판부 “최악 중 최악” 이례적 질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동창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는 수법으로 2년 간 2억 960만원 상당을 뜯어 내 협박,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학 동창을 도둑으로 몰아 2년 동안 2억원 이상을 뜯어낸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탓에 빚더미에 내몰린 피해자의 모친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최악 중 최악”의 범죄라며 “단연코 장기간 실형만이 어울린다”고 피고인을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 동창인 B(27)씨를 도둑으로 내몰고 갖은 협박을 하며 34차례에 걸쳐 총 2억 96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4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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