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영구 장애… 가해자 “징역 50년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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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29)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보면 좋겠다”며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 실시와 함께 속행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23)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때마침 도착해 범행을 제지한 피해자 B씨의 남자친구 C(2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나흘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샛별룸 살인사건 등 다수의 살인사건 내용을 검색했다.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고,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배달 라이더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으로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으며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피해자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담당 의사는 C씨의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언어,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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