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벌금 1500만원 확정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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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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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박신영(32)씨의 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씨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금고 1년보다 가벼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사고일)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과속하다가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배달 노동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사거리의 주행 제한 속도는 시속 40㎞였으나 박씨는 약 시속 120㎞로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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