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대학생 왜 월북시도 했나 했더니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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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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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판사는 6일 접경지역을 이용해 여러차례 월북을 시도한 박모씨(40·대학 4학년 재학생)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6월 16일 오후 5시50분쯤 민간선박의 야간선박이 운항이 금지된 백령도에 입도한뒤 같은 날 오후 11시쯤 해상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기위해 계류 중인 다른 사람 소유의 동력수상기구를 훔쳐 약 5m를 운항하던 중 조작미숙으로 엔진이 정지되자 300m가량을 표류하다 만난 준설선에 올라가 북한에 데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령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에게 붙잡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의 행동은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박씨는 2014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대출을 받기시작했으며, 올 현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잔액이 10678874원이 남아 있어 월북을 여러차례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납급 독촉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박씨는 지난 2월 19일 아버지에게 취업을 하면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카드미납금을 갚았으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연체 대출 상환 독촉문자를 받았으며, 여러 곳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지난 1월 20일 미 대선 결과 조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취업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통일에 기여하기위해 이 시기에 북한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보다 대접을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월북을 계속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의 첫번째 월북시도 행적은 지난 2월 11일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가 거절당한데서 비롯됐다. 같은 달 18일 박씨는 북한에 가겠다는 생각에 서울지하철 1호선 끝 소요산역에서부터 철길을 따라 북쪽으로 걸어 철길이 끝나는 곳까지 가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박씨는 월북을 위해 지난 4월 15일 오후 8시28분쯤 경기 연천군 산정상에 올라가 철책선 및 지뢰위험 표시가 있는 상황을 확인한뒤 하산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뒤에도 지난 5월 5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민간인통제선 철책을 확인하기도 했으며, 5월 16일에는 월북경로를 물색하기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권을 발권받기도 했다.

박씨의 실제 2차례 월북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지난 5월 12일 오후 1시40분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군초소에서 제지받았으며, 같은 달 28일 오후 4시50분쯤에도 문산읍 렌트카업체에서 또다른 차량을 빌려 북한지역으로 가기위해 월북을 시도하다 군초소에서 제지를 받았다.

박씨는 백령도 월북 미수사건 당일인 6월 16일 오후 1시 인천 중구에서 월북을 위해 개인휴대용 가방에 참치캔 통조림 2개와 물 500㎖ 2개를 넣고 여객선(452t급)을 이용해 백령도에 들어갔다.

앞서 박씨는 97년 6월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2000년 2월 인천 미추홀구 소재 고교를 졸업한 직후 8개월간 근무한 회사를 대학을 가기위해 퇴사한뒤 2002년 3월 부천 소재 대학교 전자과에 입학했으나 심한 우울증으로 1학년을 마치고 2003년 5월 미등록으로 제적됐다.

박씨는 200510월 4일 공익요원 복무를 하던 중 2007년 2월 목디스크가 악화돼 복무해제로 군복무를 마쳤다. 이후 2014년 3월 또다른 대학의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한뒤 미등록 제적되는 등 불운한 20대를 보냈다. 2015~2016년 영업사원으로 회사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2017년 같은 대학의 청소년교육과에 재입학해 이 학교 4학년 재학생으로 월북사건을 일으켰다.

박씨가 최초로 월북을 생각한 것은 200510월 4일 군복무 당시였다. 그는 정부 또는 불특정 다수가 자신을 사찰하면서 지켜보고 도청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피하기위해 월북하면 사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북한을 동경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911213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2000년 6월15일과 200710월 4일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결과 남북공동선언문에 남북 이산가족상봉행사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과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이 벌어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법원은 또 2006년 7월, 2009년 4월, 201212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사건과 200610월 9일과 2009년 5월 27일 2차례 지하 핵실험이 실시된 곳이 북한지역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특히 법원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같은 해 1123일 연평도 포격 무력도발 감행,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실시, 2013년 3월 5일 정전협정 백지화선언,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등이 진행된 북한지역은 여전히 위험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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