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나 상속받은 친모…구하라법 적용

  • LV 16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6
  • 조회 5347
  • 2021.08.28 08:14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politics&wr_id=52785
이혼 후 31년 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다가 순직한 공무원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에게 연금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어머니의 재해유족 연금 비율을 50%에서 15%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 비율은 당초 50%에서 85%로 늘었다.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양육 책임이 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심의를 거쳐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강 소방관은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가 2019년 숨졌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적 상속인인 친모에게 유족보상금 8000여만 원과 퇴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매달 유족연금 182만 원의 절반인 91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친모가 강 소방관이 두살 때인 1998년 친부와 이혼하고 자녀를 돌보지 않다가 30여년 만에 나타나 퇴직금과 연금 등을 챙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주거를 함께한 기간과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로서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다.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 측은"이번 감액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별도 위촉, 운영했으며 심의회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결정이 이뤄진 결과를 따랐다"고 밝혔다. 

추천 6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