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권총·소총 부품 밀수…총기 12정 제작 40대 구속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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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3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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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총기류 부품을 몰래 들여다 총기류를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단장 손장목)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과 관련 서적을 구입한 후 총기류 12정(권총 7정, 소총 5정)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31일 세관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세관 기록 등을 분석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서 총기류를 발견해 압수했으며, 국립과학수사원 감정결과 실제 총기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시망을 피해기 위해 부품 신고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품을 소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취미로 총기를 제작했다"며 "총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공조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관련법상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수입할 수 없고, 총포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할 수 없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 3년~15년 또는 3000만원~1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총기류 부품을 밀수해 제작한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법원은 지난 5월 22구경 매그넘 권총 1정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밀수한 B씨(50대)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3월초 서울 구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권총 1정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주문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4월5일 구매한 베레타, 글록19, 마카로프 등 총기 6정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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