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못 보게 한다" 아내 살해한 30대 남편…징역 10년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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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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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내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3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잠을 자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후 자신의 부친 묘소가 있는 경기 안성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윤씨는 2013년 가족의 반대 속에 A씨와 결혼했다. 결혼 이후 A씨가 가족과의 만남을 반대해 윤씨는 어머니와 왕래를 거의 하지 않았고, 가끔씩 아내 몰라 가족들과 연락하거나 만났다.

그러던 중 윤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A씨가 허락하지 않자 이혼을 결심했다.

이후 윤씨는 가족과 관련한 문제로 A씨와 자주 다퉜고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 이혼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죽으려면 나부터 죽이고 죽어라"는 말에 격분해 A씨를 살해하기 이르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나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부부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번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갈등 상태에 있었고 이혼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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