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서 시험 준비하던 아들 마구 때려 살해한 60대 여성 구속기소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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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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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영)는 11일 친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3·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당시 35)을 2시간 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머리 등을 22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들에게 지난해 6월 15일부터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머무르면서 양봉 사업을 돕게 시켰는데, 아들 B씨가 사찰 내부의 일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체벌 명목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또한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사찰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사찰 관계자가 숨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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