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화·드라마 4000여편 해외 불법 송출한 40대 '집유'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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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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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해외 거주 한국인 등을 상대로 돈을 받고 영화나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제공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해외 거주 한국인 등을 상대로 돈을 받고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의 IPTV(통신사들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4307개를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IPTV 서비스의 신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송출된다는 점을 알고 자신의 컴퓨터에 IPTV 신호와 이를 재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해 죄의식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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