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초 신고 전화에 담긴 '살인자 이름'…'한 귀로 흘린' 경찰 살인 못 막아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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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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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위협을 받던 여성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숨진 사건은 출동과정에서 가해자 이름 등 핵심 정보를 놓친 경찰의 업무미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112신고센터는 지난 17일 0시49분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여성 A씨의 전화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위치를) 잘 모르겠다”며 “(여기는) 광명인데 강○○의 집”이라는 단서를 남겼다.

접수요원과 A씨의 대화는 42초간 이어졌고 그대로 녹취됐다. 신고를 받은 112신고 접수요원은 이를 지령요원에게 전달했고 ‘코드제로’가 발령됐다. 인근에 있던 기동순찰대 등 경찰관 21명은 신고접수 10여분 만에 사건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A씨의 휴대전화 GPS가 꺼져 있어 접수요원은 기지국과 와이파이 위치를 통해 얻은 정보로만 장소를 알아내야 했다. 경찰은 반경 50∼100m의 다가구주택 660여가구를 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소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자 경찰이 녹취록을 재확인한 건 신고 38분이 지난 오전 1시27분쯤이었다. 광명경찰서 112상황실은 경기남부경찰청 접수요원이 받은 신고전화 내용을 다시 확인했고, 이후 가해자인 50대 B씨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알아챘다. B씨를 특정한 뒤 10분 만에 주소를 확인했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B씨에 의해 살해된 뒤였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고 A씨가 거부하자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시신 상태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신고전화를 한 직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 출동을 했을 경우 A씨를 구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히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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