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더럽고 음식 없다고 아들 뺏겼다"…모 아이 '돌려달라' 청원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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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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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말만 믿은 경찰 때문에 아이와 강제 분리 조치되었다며 자신의 아들을 찾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제납치된 제 아들 ***를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맞벌이 가정의 만 4세 아동의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청원인은 "익명의 신고자,(허위 신고자)로 인해 부모의 동의도 없이 아이가 강제 분리 조치되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여러 번(2번 이상)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 112에는 그 당일-1.29.(금)-에 신고가 1번 들어갔다"며 이후 (신고를 받은)경찰들이 집 안에 들어와 사진촬영을 한 후 ‘아동학대’가 아닌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는 사유’로 강제분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30일 "다음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검사 유상우 청구, 판사 이유빈 판결) 3.29일까지 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라는 잔인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당시 현장조사원이 아이에게 ‘집에 아빠랑 같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아이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아동의 인권은 유린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셋집에 다시 월세로 세 들어 있는 상태이기에 37년 된 욕조를 집 주인이 교체를 안 해 줘서 썩고, 아이를 그 곳에서 씻긴다고 (현장조사원이)판단했다"면서 자신은 "그 썩은 욕조에서, 아이를 씻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조사원이)냉장고에 아이가 먹을 음식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집 앞이 24시 할인 마트여서 수시로 갈 수 있다.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냉장고 음식보다 즉석 음식을 해서 아이에게 주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장조사원은 귀가 중인 엄마와 만나기로 해 놓고 안 만나고 아이를 데리고 그냥 가 버렸고, 아빠를 업무 방해로 공갈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라며 "만일 청소가 안 된 사유로 아동학대죄로 뒤집어씌워 강제 납치한다면, 대한민국 부모 누구라도 자기 자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빼앗길 수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청원인과 아내는 "너무 놀라고 경황없는 와중에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아직 아들을 접견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제 아들을 하루속히 부모 품으로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4 11시 기준 12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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