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출 틈타 어린 딸에게 몹쓸짓 한 아버지…징역 12년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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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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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몹쓸짓을 당한 어린 딸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가 외출한 틈을 노려 수차례 친딸 B양(첫 범행 당시 12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여행을 가거나 외출한 틈을 노렸으며, 어린 B양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B양은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방해를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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