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태권도 간부, 러시아 성접대"···당사자들은 펄쩍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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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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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태권도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러시아 출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협회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 국가대표 코치 A씨는 16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경남태권도협회 비리를 고발하며 "2017년 10월 협회 회장과 부회장, 전무이사, 사무국장이 러시아 학교와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고, 당시 정부 파견 지도사범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만나게 됐다"며 "술과 함께 성 접대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A씨는 "그날 100만원 가량을 직접 계산했으며, 술자리에 동석한 러시아 학교 관계자 2명으로부터 성접대가 있었다는 확인서도 받은 상태"라며 "파견 업무가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와 태권도 관련 일을 계속하기 위해 이뤄진 접대였다"고 알렸다.

A씨는 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학교 태권도부 감독으로 근무할 당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포상금이 400만원 정도 나오면 200만원 가량을 전무이사에게 상납했다"며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포상금의 절반을 상납했고, 증인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 측은 "러시아 사할린 태권도 자매결연과 관련해 A씨의 여러 차례 권유로 2017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임직원이 러시아 사할린을 방문했으며, 협회 기금으로 숙식비와 항공료를 지출했다"면서 "참석 인원 개인당 70만원씩 각출해 사용했으며 A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와 전무이사가 30여년간 이어온 개인적 친분으로 A씨가 주장하는 장소에 동행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실업팀 창단 관련 내용은 A씨의 주관적 주장일뿐 확인이 불가하다"며 "A씨의 주장에 따르면 9년간 전국체전 개최 시마다 선수들이 다수의 메달을 획득해야 하지만 입상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가 전부였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국체전 선수 포상금은 2005년 은메달 20만원, 동메달 10만원, 2008년 동메달 50만원의 소액 지급으로 포상금 절반 상납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A씨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언어폭력 등으로 최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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