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침 뱉는 시늉 후 도주 20대 남성 징역 6월 구형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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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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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골라 침을 뱉는 시늉을 하며 겁을 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라 해도 범행횟수가 23회나 된다”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 약자인 10~20대 여성을 놀라게 해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8월 임신부를 포함한 여성 20여명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침을 뱉는 시늉을 해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피고인 김씨는 “왜 여성만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나”라는 질문에 “남자를 상대로 하면 내가 피해를 볼 거 같아서”라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약한 자를 노린 것인가”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김씨는 “학업 피로로 인한 우울감으로 나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내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황당해 변명을 찾기 어려운 범행”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코로나 상황에서 혼자 지내던 중 이상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이어 “초범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폭행과 다르다”라며 “반성하고 있고 대학에 재학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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