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알고보니 '무갭투기'…280채 돌린 업자 적발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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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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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서울 강서구 신축빌라 등 관련 이른바 '무갭투기'를 통한 전세 세입자 피해 사례를 수사해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을 기소의견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8월 임대사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공인중개사 B씨, 그와 함께 일한 중개원들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5~2019년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반환 의사 없이 전세보증금 약 25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B씨 등은 부동산 매매 및 전세 계약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법정 중개보수를 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신축빌라 분양 등 과정에서 매매 비용 전약을 사실상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이른바 '무갭투기' 수법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갭투기는 매매 대금 수준 또는 초과하는 규모의 전세금을 받아 부동산을 거래하는 수법이다.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전세금으로 대금을 처리하는 식인데, 신축빌라 분양 등에 횡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비용 지출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는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 분양 수익을 챙기게 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지불한 수수료를 받는다. 시장 일각에서는 건축주와 중개업자가 결탁, 무갭투기를 통한 물건 처분이 이뤄진다는 의혹을 내놓기도 한다.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에는 시세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매매 대금과 전세금 책정 등이 임의로 이뤄진다는 지적 등도 존재한다.

문제는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반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 다수 세입자 피해로 직결되는 것이다.

A씨 사례 또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이 이어지면서 불거진 것으로 파악된다. A씨가 임대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부동산은 목록상 283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업자 B씨 등의 경우에는 거래 시 일정한 수수료 명목의 뒷돈을 받는 등 방식으로 세입자 피해에 관여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중개 과정에서 법정 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은 이 사건을 추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거래의 민사적 성격 상 기소 여부 판단은 상당한 고심을 거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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