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일본 여성 성폭행한 20대…"서로 호감 있는 줄"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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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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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 된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다"라고 주장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일본인 B양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B양의 손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며 키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양이 거부하자 A씨는 강제로 자신의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했다.

A씨는 B양의 목을 약 1분간 누르며 숨을 못 쉬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해 서로 호감이 있어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다"라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도중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 무조건 피고인 잘못임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몸이 쏠리면서 목을 살짝 누른 것은 맞다"라며 "바로 사과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하고 넘어갔다는 것이 피고인의 기억"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조사 당시 B양은 조사 당시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저를 죽일 것 같아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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