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불행하니 남도 그래야"…묻지마 PC방 흉기난동 20대 여성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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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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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PC방 흡연실에 있던 여성 손님 두명과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연제구 한 지하 1층 PC방 흡연실에 들어가 40대 여성 손님 B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PC방에 가기 전 혼자 술을 마신 뒤 "나도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불특정 다수를 찌르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비닐봉지 안에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PC방 흡연실에 들어간 A씨는 얼마 후 안에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또다른 여성 C씨도 찔렀다. 이후 흡연실에서 나온 A씨를 발견하고 말리러 간 종업원 D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씨 등 3명은 전치 4주와 7일, 12주 등의 치료를 각각 받아야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숨겨 소지하고 있었고 흡연실에 들어와서 휴대전화 패턴을 풀고 이용하고 있었다"며 "여러 남성들이 들어왔다가 나갔으나 이들에게는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모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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