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참변 막는다"…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추진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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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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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상 공개에 나선다.

문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상습 범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윤창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법이 통과된 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4.7%가 감소되는 등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인천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50대 가장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고 있다”며 “제2, 제3의 윤창호법이 나와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그 어떤 형벌보다 신상공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마라는 국민적 공감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한두 명의 생명이 아닌 한 가정을 파탄내는 만큼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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