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보험 사기는 아냐” 강력 부인

  • LV 16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6
  • 조회 3208
  • 2020.09.04 13:19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politics&wr_id=52426

고의 사고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최모 씨(31)가 4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노린 것은 아니라면서 보험 사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기일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일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난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씨는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는 구급차 운전자의 말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막아선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 씨(79)가 타고 있었다. 이후 박 씨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악화해 숨을 거뒀다.

앞서 최 씨는 3년 전인 2017년 7월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도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최 씨가 2015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경미한 사고를 내고, 이를 빌미로 보험료와 합의금 등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추천 6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