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신고때 '전문가 동행' 늘린다…"신속대응"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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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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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과 청소년 대상 학대, 폭력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피해자 보호 중심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 동행 출동 요청이 가능한 모든 아동학대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31일부터 10월30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를 반영해 다수 활동은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교육청과 상설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학교폭력 등이 발생하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신변보호를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학급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신고창구와 피해·목격 대응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방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춰 온·오프라인 상에서 탄력적으로 진행된다.

비접촉 매체를 활용한 위기 청소년 파악과 선도, 보호 활동도 이뤄진다. 아울러 청소년 비행 환경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도 유도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의 체계 개선에도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공동 대응 구조를 효율화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먼저 필요한 경우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경찰과 전문기관이 동행할 수 있도록 출동 요청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하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인 경우 등 8가지 유형의 응급 아동학대 신고만 동행 출동이 이뤄졌다고 한다.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피해조사 등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게 되는 만큼, 이후에는 학대 신고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공동 대응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학대 아동 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주체도 구분됐다. 경찰은 수사와 보호·지원, 전문기관은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기존 관리하던 A·B급 학대우려 아동 2385명 명단을 전문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수사 중인 아동에 대한 점검은 경찰에서 지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유관부처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쉼터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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