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227만 유튜버 '성폭행 시도' 사죄…법원 기소유예

  • LV 16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5
  • 조회 3438
  • 2020.08.26 21:51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politics&wr_id=52406
구독자가 227만명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가 지난해 성폭행을 시도해 검찰 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자의 폭로로 사건이 논란이 되자 유튜버는 해명 영상을 올리며 사과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무슬림 유튜버' 김모(29)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을 지난해 8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피해자와 김씨가 합의를 했고 고소가 취하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23일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에 외국인 여성 A씨가 올린 영상으로 퍼져 나갔다. 그는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김씨가 나를 강간하려 했다"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김씨는 천주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해 이슬람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다. 그는 영상이 SNS상에서 퍼져 논란이 되자 지난 25일 직접 사죄 영상을 올리며 해명했다.

김씨는 "내가 무슬림이 되기 전인 2019년 6월 27일 홍대 클럽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여성 2명을 만났다"며 "이후 문자를 주고받았고 몇 시간 뒤 그 중 한명의 여성에게 만나고 싶다고 하자 여성이 주소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술에 취해 있자 여성이 돌봐주고 싶다고 했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다"며 "이후 기억이 끊겼다. 정신이 들었을 땐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는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해 고소는 취하됐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유에 대해 "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합의가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추천 5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