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숨지게 한 10대들 반성커녕 "누명"…법원 2심도 실형 구형

  • LV 16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5
  • 조회 3326
  • 2020.08.26 21:12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politics&wr_id=52405
검찰이 여중생을 성폭행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 이승철 이병희)는 26일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군(17)과 미성년자 추행 등 혐의 강모군(19), 명예훼손 혐의 안모군(1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군에게는 장기 8년에 단기 5년, 강군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안군에게도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을 구형했다.

김군 측 변호인은 최종의견에서 A양과 김군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양 사망이 김군의 성폭력이 아닌 A양 어머니와의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저는 오랜 시간 함께 한 친구로 각별한 사이었고 저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저의 비밀을 알고 있다"며 "이런 제가 어떻게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하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한 점 반성하지만, 저는 위력이나 협박을 해 간음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군 측 변호인도 "이 사건의 근본적 문제는 피고인이 자기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짓말탐지기도 수사관에 의해 권장도 못 받았다"며 "변호인이 요구했음에도 원천 봉쇄된 것은 형사소송법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어린 학생들의 치기 어린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한테 그렇게 큰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군은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와있는 상태다"라며 "만약 여기서 무죄를 못 받으면 상고를 해서라도 끝까지 결백함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김군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2016년 강군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A양의 고민을 듣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군은 2016년 9월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군은 2016년 SNS를 통해 여자친구 A양에 대해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강군에게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안군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추천 5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