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 멍든채 숨진 6세 여아 외삼촌 석방…'증거 부족'

  • LV 16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5
  • 조회 2979
  • 2020.08.25 14:31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politics&wr_id=52403

 6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삼촌이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38)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B양(6)의 온몸에 멍이 든 경위에 대해 "아이들끼리 놀다가 멍이 든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숨진 경위과 관련해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B양이 숨진 다음날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인 결과 '구속 신청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검거 이틀만인 24일 밤 석방했다.

경찰은 "구속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2일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B양(6)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같은날 오후 4시11분께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B양의 온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당시 B양이 쓰러질 당시 현장에 A씨와 그의 아내, 이들 부부의 두 자녀가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있던 이들과 B양의 어머니 등 유가족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23일 오전 4시께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28일 B양의 외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B양을 맡아 돌봐온 것으로 확인됐다. 

추천 5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