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톤급 배가 비틀비틀…'만취운항' 목포 선장들 잇따라 적발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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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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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만취 상태로 조타기를 잡은 목포 선장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목포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선장들인 김모씨(54·목포시)와 여모씨(53·목포시), 박모씨(55·목포시)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48톤급·선원 9명) 선장 김씨는 전날 오전 8시33분쯤 차귀도 북서쪽 약 3.7㎞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0% 상태로 배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B호(72톤) 선장 여모씨도 전날 오전 9시40분쯤 인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9%, C호(72톤) 선장 박씨 역시 전날 오전 10시2분쯤 인근 해상에서 혈줄 알코올 농도 0.059%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5톤 이상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은 세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운항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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