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의료 행위 3000만원 받은 60대, 집행유예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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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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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3000만원을 받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0·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치과의사가 아닌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자의 치아를 의료기구를 이용해 본을 뜨고 보철 

치료하는 등 치아 28개를 보철 치료하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도와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치료비를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

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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