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두 차례 10분씩 이탈한 20대…벌금 200만원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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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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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1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

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26일 유럽의 한 국가에서 입국한 A씨는 보건소로부터 2주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2차례 격리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 2차례나

위반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반한 시간이 각각 10분 정도로서 비교적 짧고, 감염증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중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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