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이한테…"잠 안 자?" 때리고 꼬집은 보육교사 집유 3년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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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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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이불로 감아 폭행, 운다고 40여분간 차렷자세로 벌주기….' 만 1세에 불과한 아이에게 한 보육교사가 내린 벌칙이다.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이같은 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39·여)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보육교사에게 ▶사회봉사 3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보육교사는 지난해 5∼6월 강원도 홍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당시, 1살 영아 4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잠을 자지 않는 한 아이의 엉덩이를 10차례 때리고 꼬집었다. 또 교실에서 운 다른 아이에겐 차렷 자세로 서게 한 뒤, 40여분간 아이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교실 탁자에 놓인 매트 위에 올라간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아이의 등을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다.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훈육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보육교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46·여)씨에게는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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