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자 엉덩이 때리고…말리던 시민 폭행한 할머니 벌금형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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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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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타고 놀던 외손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시민까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70대 할머니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세에 불과한 외손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얼굴과 가슴을 밀치는 등의 물리적 가해행위가 훈육의 명목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정신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한 것에 대해 “폭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 정도도 상당히 컸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현재까지도 딸을 도와 외손자를 양육하고 있고 정서적 학대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딸도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 근처에서 킥보드를 타던 외손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엉덩이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B씨가 “왜 그러냐”며 A씨를 말렸으나 A씨는 B씨와 그 옆에 있던 B씨의 딸을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와 팔을 붙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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