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민식이법' 위반 첫 구속 사례 나와···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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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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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위반해 운전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ㄱ씨(39)를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김포 지역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가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특별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ㄱ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ㄴ씨(25)는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해 입건(범인도피 혐의)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음에도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7일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은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의무 설치를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 규정을 말한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난해 9월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21일 낮 12시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 사례였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달 25일 오후 1시40분쯤 경북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는 자전거에 탄 어린이를 30대 여성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추돌하는 일이 있었다. 경찰은 고의성을 인정해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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