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아내 벤츠로 들이받은 50대 남성 실형…재산분할 얘기에 격분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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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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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아내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진행된 이혼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10시6분께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법 정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47)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전주지법에서 B씨와 이혼소송 1심 판결선고 전 조정절차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원이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로 3700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는 상황임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아내 B씨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의 피해자가 아내인 줄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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