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하다 다른 일' 주방에 불낸 50대 벌금형 집행유예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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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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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과 기름을 이용해 돼지고기 너비 튀김을 조리하던 중 조리기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주방에 불이 나도록 한 50대 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0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던 지역 모 주점 주방에서 돼지고기 너비 튀김을 조리하다 계산대로 자리를 옮겨 손님들에게 술값을 받는 등 다른 일을 하면서 조리기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불이 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라이팬 속 기름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시작된 불은 가스 배관을 타고 주방 전체와 천장·벽면 일부를 태워 1억219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재판장은 "A씨가 반성하는 점, 불에 탄 건물을 모두 수리한 점, 건물 소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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