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에 휘발유 뿌린 40대…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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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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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위험물 취급자인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소화기로 불을 바로 껐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치료 중인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9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주유기로 아내 ㄴ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부부싸움 중 라이터를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휘발유를 덮어쓴 직후 ㄴ씨는 라이터를 켰고 화재로 이어졌다.

ㄴ씨는 전신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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