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쪽 “탄핵심판 최후 변론 3월2~3일로 미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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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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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변론 준비·대통령 출석 준비 시간 부족
헌재·소추위원 신문 여부에 따라 출석 여부 결정
고영태 증인 또 신청녹음파일 14개 재생도 주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세번째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세번째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오는 3월2~3일로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아직 결정하지도 않은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과 ‘고영태 녹음파일’을 내세워 막판까지 탄핵심판 지연 의도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18일 헌재에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의견서에서 “계속되는 심리 공판에 하루종일 참석해야 하므로 최후 변론 자료를 준비하는 데 최소한 일주일 가량의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변론종결일을 3월2일 또는 3일로 지정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이 두 달여간 진행된 시점에서도 “수사기록 읽어보고 증인 신문을 준비하느라 바빴다”며 헌재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박 대통령 쪽은 끝까지 ‘시간부족’을 내세웠다.

최종 변론이 3월2~3일에 열리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 10~11일밖에 남지 않아 헌재 평의 과정에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도 적극 활용했다. 박 대통령 쪽은 “피청구인이 변론종결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존중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8일 별도로 제출한 ‘피청구인의 변론종결 기일 출석 및 최종 의견진술 여부 관련 의견서’에서는 “피청구인이 최종 변론 기일에 출석해 재판부나 국회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지 않고 최종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재판부 의견을 밝혀주면 피청구인이 변론종결 기일에 출석해 최종 의견 진술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와 소추위원의 신문 여부에 따라 출석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 쪽의 해석과 달리 헌재 관계자는 17일 “(헌법재판소)법에는 소추위원이 당사자 신문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신문이 가능하고, 재판부도 질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 쪽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증인으로 재차 신청하고 이미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고영태 녹음파일’도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는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헌재의 출석요구서 송달이 여러 차례 무산되고 신문이 예정된 변론 기일에도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증인 채택이 취소된 바 있다.

박 대통령 쪽은 “이 사건(탄핵심판)의 발단은 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고 전 이사의 흠집내기에 몰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영태) 녹음파일 14개는 법정에서 재생해야 한다”며 “추가 증인 신문, 녹음파일 증거 조사 등을 거치면 최종 변론기일은 3월2~3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인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 쪽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24일 최후 변론을 미루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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