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체적 대책도 없이 ‘개방’ 선언…농민 설득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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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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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정부가 18일 쌀시장 개방(쌀 관세화)을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쌀 산업 대책은 담지 않았다.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농가설득을 위한 최소한의 제안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쌀시장 개방을 조건부 찬성했던 농민단체들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난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15년 1월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쌀시장 개방 선언으로 300~500%의 관세가 매겨진 수입쌀이 내년부터 국내 시장에 자유롭게 들어오게 됐다.

 

이 장관은 “외국쌀 수입이 급증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긴급관세란 수입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수입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수입쌀에 높은 수준의 추가관세(관세율의 3분의 1)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쌀 관세율이 500%인 상황에서 수입쌀 물량이 급증하면 167%의 특별긴급관세가 붙어 총관세는 667%가 된다. WTO는 시장 개방 대상인 모든 농산물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쌀 산업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이 장관은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겠다”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해 소득안정장치를 보완하겠다” “전업농과 50㏊ 이상 들녘 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계속하겠다” 등의 기본 방향만을 나열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런 기본 방향으로는 쌀 문제 및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쌀 자급률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지전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없다. 오히려 농지규제는 없어져야 할 규제로 취급받는다.

 


 

농식품부는 올 초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규제 유연화’ 방안을 내놓았다. 2020년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60%를 달성하려면 175만2000㏊의 농지가 필요하지만 이미 농지 면적은 171만㏊ 아래로 추락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은 “쌀시장 개방을 선언한 상황에서 식량정책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가져갈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안 보인다”며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할지, 경지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사무총장은 “농민단체들은 농업 직불금 단가를 높이고, 농업 전기료 인하, 현재 3%대 수준인 농업 정책금리를 1%로 낮추는 등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계속 촉구하고 관철시키겠다. 국회를 통해서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내부에서는 쌀 산업 대책을 마련했지만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눈치를 보느라 발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자유무역협정(FT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쌀 양허 제외’를 언급했다. 하지만 통상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모든 FTA에서 쌀은 우선적으로 양허 제외한다.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양허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진현 산업부 차관은 “FTA, TPP에서 쌀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하도록 최대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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