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교복입고 출연하는 야동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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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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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은 성인이 나오는 性愛 영상물… 아동음란물로 간주, 처벌은 위헌 소지"

  

서울북부지법 위헌심판 제청

음란물 주인공이 성인이라도 교복을 입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교복 입은 성인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손님에게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PC방 업주 배모(38)씨가 신청한 '아청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개정된 아청법 제2조 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정의했다.

변 판사는 "아청법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묘사한 영화 '은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이는 실재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변 판사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토렌트 등 공유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게 되면 (자신이 가진 음란물이 저절로 업로드되는 시스템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게 된다"며 "이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청법이 자칫하면 주로 청소년을 처벌하는 법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2525855&date=20130528&type=0&rankingSectionId=102&rankingSeq=20


판사님 짱짱맨!!

 이딴거 신경쓰지말고 성범죄자 처벌이나 높이라고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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