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회사 임원을 청부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일선에서 물러났던 이윤재 피죤 회장(80·사진)이 회사 경영에 복귀해 직원을 강제 전보하고 지방영업점을 폐쇄하는 등 부당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피죤지회는 3일 서울 성북구 이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장이 퇴진 약속을 저버리고 회사에 돌아와 부당 노동행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011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그는 2012년 8월 고령 등의 이유로 가석방됐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지난해 9월5일 서울 강남구 본사 강당에 직원들을 불러놓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영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 회장은 20일 뒤에는 사장을 해임했으며, 대리와 사원급 직원 8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또 팀장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팀원으로 강등시켰다. 그해 12월 중순에는 전국 6개 지방 영업소 중 대전, 강원 등 5개 영업소가 폐쇄됐다. 지방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22명은 서울 본사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들은 출퇴근에 7~8시간이 걸려 서울 인근 여관과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전주영업소에서 일하던 구미화씨(44·여)는 서울 본사로 대기발령됐다 일주일 만에 부산 영업소로 다시 전보됐다. 구씨는 업무가 주어지지 않아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승 피죤지회장은 “전체 직원 120명 중 80여명이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이 회장의 노조 혐오와 직원을 동반자가 아닌 머슴이나 하인으로 인식하는 경영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피죤은 한때 국내 섬유유연제 대표 브랜드로 꼽혔다. 그러나 이 회장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임원에게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이 회장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피죤 측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회사 관계자는 “회의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