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지난해 5월 한국GM 쉐보레 크루즈를 구입한 곽상기(26)씨는 차를 인도받은 뒤 보닛에 약간 찍힌 부분이 있고 범퍼 도색이 이상한 걸 발견했다. 곽씨는 영업사원에게 항의한 뒤 함께 경남 창원의 공식 서비스센터에 가서 따졌지만 직원들은 “차를 잘 모르셔서 그렇다. 잘못된 걸 모르겠다”며 면박만 당했다. 곽씨는 “고객을 이렇게 우습게 아는 서비스센터는 처음 봤다. 너무 억울하고 수치스럽다”고 하소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업체가 새 차의 하자나 수리내용을 속이고 판매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정돼 2015년 초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은 ‘처벌조항’이 신설됐지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고작이다. 국회는 지난해 각각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5건을 묶어 새해를 앞두고 가결했지만 여전히 처벌조항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내 리콜이 10년 만에 100만대를 넘어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차량 판매 이후의 소비자 불편을 너무 가볍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자동차관리법 처벌조항이 너무 약해 법 자체가 친기업적이라는 지적은 3년 전에도 있었다. 정부는 2011년 5월 현대자동차 등 5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2005∼2009년 반품 차량 511대를 신차로 속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조치했다. 당시 현대차가 272대, 르노삼성 115대, 기아차 52대, 쌍용차 38대, 한국GM이 31대의 반품차로 소비자를 속였다.
이로 인해 반품된 차를 새 차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는 ‘신차 하자’ 관련 처벌 조항을 반품차 판매에 따른 과태료 부분에 추가했다. 국회는 “자동차의 제작 및 운송 과정 등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의 하자에 대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자동차 제작 이후 인도 전에 발생한 하자 및 이의 수리 여부를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처벌조항이 약해 강제력이 떨어진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국산차든 수입차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의 도색비용이나 수리비 등을 감안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업체가 적발을 두려워할 정도로 강제력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처벌조항이 내년부터 생긴다는 얘기에 곽씨는 “업체가 고자세인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며 “개정법에 포함된 처벌조항이 고작 최대 과태료 100만원이라는 것도 놀랍다”고 말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업체가 새 차의 하자나 수리내용을 속이고 판매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정돼 2015년 초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은 ‘처벌조항’이 신설됐지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고작이다. 국회는 지난해 각각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5건을 묶어 새해를 앞두고 가결했지만 여전히 처벌조항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내 리콜이 10년 만에 100만대를 넘어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차량 판매 이후의 소비자 불편을 너무 가볍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자동차관리법 처벌조항이 너무 약해 법 자체가 친기업적이라는 지적은 3년 전에도 있었다. 정부는 2011년 5월 현대자동차 등 5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2005∼2009년 반품 차량 511대를 신차로 속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조치했다. 당시 현대차가 272대, 르노삼성 115대, 기아차 52대, 쌍용차 38대, 한국GM이 31대의 반품차로 소비자를 속였다.
이로 인해 반품된 차를 새 차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는 ‘신차 하자’ 관련 처벌 조항을 반품차 판매에 따른 과태료 부분에 추가했다. 국회는 “자동차의 제작 및 운송 과정 등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의 하자에 대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자동차 제작 이후 인도 전에 발생한 하자 및 이의 수리 여부를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처벌조항이 약해 강제력이 떨어진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국산차든 수입차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의 도색비용이나 수리비 등을 감안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업체가 적발을 두려워할 정도로 강제력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처벌조항이 내년부터 생긴다는 얘기에 곽씨는 “업체가 고자세인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며 “개정법에 포함된 처벌조항이 고작 최대 과태료 100만원이라는 것도 놀랍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