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미만 청소년, 심야 연예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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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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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의 연예 활동이 일주일에 35시간 미만으로 제한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연예 활동을 시킬 수도 없게 된다.

국회는 이 내용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31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청소년 연예인 보호가 강조된 이 법안에는 15세 이상 청소년 연예인의 연예 활동을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제한했다. 본인 혹은 부모 동의가 없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촬영도 금지된다. ‘밤샘 촬영’이 일반화된 우리나라 드라마 등 제작 환경에서 청소년 연예인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면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작사 및 연예인 소속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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